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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윤호 의정부소방서장
[기고] 김윤호 의정부소방서장
  • 경기도정신문
  • 승인 2021.11.19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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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안전 생활, 화재예방 On 화재위험 Off

아침, 저녁으로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고 칼바람이 제법 부는 초겨울이 다가온 것 같은 요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가족여행, 연인·친구들과의 글램핑 또는 펜션 등 조심스럽게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추운 날씨에 바깥 생활이 잦아지고 난방기구의 취급이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화재 발생이 많아져 그 어느 때보다 ‘불조심’ 강조에 지나침이 없다.

최근 3년간 의정부 화재발생 건수는 총 659건, 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256건(38.8%), 20명(43.4%)의 인명피해가 겨울철에 발생했다.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이처럼 겨울철에 많은 화재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통해 겨울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노력 중 쉽고 확실한 예방 방법이 있다. 바로 난방기구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는 것이다.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를 겨울철 3대 난방용품이라 일컫는데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몇가지 안전수칙을 실천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첫째, 전기히터, 전기장판은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사용하기 전 제품의 훼손이나 전원코드 등 상태 점검을 하고 사용하자. 주위에 열축적이 쉬운 옷, 이불 등과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사용을 끝마치면 반드시 전원을 꺼 화재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

둘째, 화목보일러는 열에 강한 불연재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고, 주위에 땔감 등 가연물은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예상치 못한 화재에 대비해 화목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셋째, 모든 전기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끄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하지 않도록 하며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인지가 어려운 취침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화재는 안전수칙을 몰라 발생하는 경우보다 “설마 화재가 나겠어?”라는 안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발생하는 ‘부주의’가 더 많기 때문에 화재예방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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