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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보 양주소방서 소방위
[기고] 김경보 양주소방서 소방위
  • 경기도정신문
  • 승인 2021.11.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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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통로: 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차 길터주기”, “골든타임” 이제는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바야흐로 2013년 한 방송사에서는 「심장이 뛴다」라는 예능 방송을 통해 소방관들이 국민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0개월간 방영되었으며 막바지에는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어내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에 참여한다는 스티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대성공으로 마무리되며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보이면 다른 선진 국가들처럼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생겨나는 듯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긴급차량을 목적 외 사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다시금 불신하기 시작했다. 또한 양보하는 방법을 몰라 2차 사고를 두려워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양보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이라면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둘째 일방통행로라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긴급차량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한다. 셋째 편도 1차선 도로라면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한다. 넷째 편도 2차선 도로라면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한다. 다섯째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라면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 하면 된다.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빠른 현장도착의 중요성은 화재시에는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다.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은 4~6분,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며 10분경과 시 소생가능성이 5%미만으로 희박해진다. 이같이 소방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매년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차 긴급 출동 동승체험도 함께 하며 국민 인식개선 및 국민 공감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오늘도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양보해 주지 않는 차들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럄들을 피해 소방관들은 힘겨운 싸움을 한다.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는 것은 단순한 양보가 아닌 “의무”이며 나를 위한 생명의 통로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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