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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 정리 기간 운영
의정부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 정리 기간 운영
  • 박호영 기자
  • 승인 2021.11.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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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사용자 부담 원칙 실현을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0월 말 기준 의정부시의 수도 요금 체납액은 7천여 건, 5억8천4백만 원으로 3회·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50건, 2억2천9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맑은물사업소는 연말까지 맞춤별 체납 징수와 더불어 악성·고질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여 성실납세 수용가와의 형평성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을 지양하고 유예 및 분납의 기회를 줌으로써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이체 및 문자 고지 신청을 적극 유도하여 매달 납부하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 및 납부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체납 발생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기대할 예정이다.

서명학 맑은물운영과장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함과 동시에 단수되어 물 사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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