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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 선택적(제한적) 공동통학구역 도입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 선택적(제한적) 공동통학구역 도입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1.12.0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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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부터 양주시 선택적(제한적) 공동통학구역 도입
옥정동, 고읍동 등 지역 초등학생은 7개 초등학교로 전·입학 가능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양주시 읍·면지역 초등학교의 소규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선택적(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적(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은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이전 없이 옥정지구 등 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에서 읍·면 지역의 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로 일방향으로만 전·입학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통학구역 조정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며,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가 가능하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의 초등학생은 별도 주소지 이전 없이 남면초 양덕분교, 덕도초, 봉암초, 산북초, 상수초, 상패초, 효촌초 7개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7개교의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 전·입학 전 사전에 대상학교로 반드시 문의를 해야 한다.

오정호 교육장은 “이번 선택적(제한적) 공동통학구역 도입을 통해 양주시 신도시 지역과 읍·면지역 학교 간 적정한 학생 수 유지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 지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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