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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제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동두천시, 제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1.12.0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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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결정 등 4건 심의 의결

동두천시 제2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송건섭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결손처분을 위한 체납처분 중지,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2022년 비거주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개최되었다.

각 안건은 지방세관계법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시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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