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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 한다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21.12.0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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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인데요. 내년 3월까지 경기도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하루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기도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은 제외입니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차량도 제외됩니다.

5등급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달 수 없어 조기폐차만 가능한 경우는 60만 원을 추가 지원

또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전기나 수소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도에서 200만 원을 줍니다.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는 400만 원, 내년부터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대근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
“운행 제한을 통해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저감대책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친환경차 보급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고,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문의는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제한

2.평일 6시~21시 단속 실시

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 제외

4.조기폐차만 가능한 경우 60만 원 추가 지원

5.LPG 1톤 트럭으로 차량 교체 시 400만 원(내년부터 300만 원) 지원

6.박대근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

7.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emissiongrade.mecar.or.kr

8.영상취재 : 나인선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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