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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기업당 10억 이내 금리 1.5%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기업당 10억 이내 금리 1.5%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2.01.0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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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 융자지원
- 대상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 지원규모 : 35억 원, 융자금리 1.5% (고정금리), 융자한도 : 기업당 10억 원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접수처 : 환경산업 육성사업-道, 환경 오염방지시설 설치-해당 시·군 환경부서

경기도가 환경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받을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 원,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 원 이내로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1.5%(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6개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도는 올해부터 융자추천 후 융자금 대출 심사 등에서 통과하지 못해 유보되는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급 은행에서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융자신청은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 시설을 설치 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대상 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성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을 많이 이용해 환경산업이 활력을 찾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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