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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승인 2014.03.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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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점검
경기도는 새학기를 맞아 12일부터 2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 2,100여개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경기도와 시·군 및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과 학교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집단급식소 1,361개소에 대해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표시 2건을 고발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위반 등에 대하여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원산지 단속으로 수입농축수산물의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산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기별, 업종별 지도·단속을 시군·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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