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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 지침 완화 위기가정 탄력적 지원
무한돌봄 지침 완화 위기가정 탄력적 지원
  • 승인 2014.03.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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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재량으로 무한돌봄 예산 20% 지원 가능

◇ 경기도는 12일 복지정책의 유연화 대책을 담은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4대 전략’을 발표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오산시 원동의 한 위기가정을 방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인기 걸그룹 달샤벳의 모습. 사진제공=경기G뉴스

 

경기도가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잇따른 자살에 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에 이어 추가대책을 내놓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4일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신청주의 복지정책에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현 복지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12일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4대 전략’을 발표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신4대 전략 추진계획은 도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격으로 기존 ▲제보 봉사자의 조직화 ▲제보자 인센티브 부여 ▲기동순회 상시·발굴 전담팀 설치 조항을 더욱 강화하고 추가로 ▲복지정책의 유연화 대책을 담았다.

복지정책유연화 대책은 위기가정에 대한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무한돌봄사업의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할 때 등 기존 7가지 지원 지침에 ▲‘그 밖에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7가지 지침이 정해져 있어 해당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가정의 경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아이와 함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 등 누가 봐도 위기상황인 가정의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인정하면 각 시군별 무한돌봄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즉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무한돌봄 예산은 각 시군의 예산을 합쳐 모두 120억 원에 이른다. 이번 대책으로 도는 전체 120억 원 가운데 20%를 기존의 지침에 해당하지 않은 긴급 상황에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유연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급여 신청을 했다 탈락한 비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의 성금이나 우체국 공익재단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위기가정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민관 나눔 협력으로 27억7900만 원, 무한돌봄성금 11억3,800만 원, 경기도 공직자 봉급끝전 나눔운동 성금 3300만 원 등 총 39억5천만 원의 재원을 민간자원을 통해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제보 협조체계에 자살징후 대상자 발굴 항목을 추가해 대상자 발굴 시 자살예방센터 상담을 받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120콜센터를 통해 자살 또는 무한돌봄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노태종 도 무한돌봄팀장은 “이번 신4대 전략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접 추가로 지시한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꼭 실천할 4가지 전략을 담았다는 것의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으로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과 이장,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이웃돌보미를 현재 1만2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도지사 표창이나 박물관이나 공공주차장 할인 등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 순회 사례 발굴팀인 ‘복지 그늘 발굴팀’을 신설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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