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 감시체계를 구축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건 물론 피해받은 중소상공인 보호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11일 오늘,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을 근절하고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공공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중소상공인 보호에 경기도 참여를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
[싱크] 이재명 / 경기도지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리와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불공정한 경쟁 질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강화해 이른바 ‘갑질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가진 가맹∙대리점 조사권을 분담해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도 분쟁 조정 협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싱크]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지자체는 시장 현장과 맞닿아 있어서 지역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추진단’을 구성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민원이나 피해 구제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나인선 , 영상편집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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