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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민사회 손잡고 ‘생활적폐 청산·공정 경기’ 구현!
경기도, 시민사회 손잡고 ‘생활적폐 청산·공정 경기’ 구현!
  • 김옥수 기자
  • 승인 2018.12.1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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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초까지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추진단’ 구성
생활 속 파급력 큰 24개 과제 불법행위 예방 및 제도 개선
경기도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생활적폐 청산·공정 경기추진단’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생활적폐 청산·공정 경기추진단’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는 시민사회와 함께 생활밀접분야부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반 조성을 통해 억강부약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가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함께 부동산, 노동‧인권, 식품, 환경, 안전 분야 등 도민 생활 속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추진단’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불공정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구성이 핵심 내용이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한 소수의 이익추구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왔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문화와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내년 1월초까지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도민 생활 속 24개 과제 제도개선 및 불법행위 예방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후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건설‧부동산 분야 주요과제로는 ▲허위매물 척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입찰담합 영구퇴출 ▲경기도 관급공사 원가공개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실조사 및 점검 ▲공공발주 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이 추진된다.

노동‧인권 분야는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단속 및 점검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먹거리안전 분야는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먹는샘물 제조업체 불법행위 근절 등이 채택됐다.

생활공정 분야에는 최근 논란의 중심이었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과 불법사금융 근절 등이 포함됐다.

주요과제로는 ▲체납자 체납세액 강제징수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어린이집 지도·점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회계관리시스템 민간어린이집 확대 ▲응급환자이송법 위법행위 근절 ▲건축물 공공조형물 부조리 근절 등이 추진된다.

또 클린경기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 ▲산림 관련 불법행위 근절 ▲축사악취 유발 불법행위 근절이,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형공사장 소방안전저해 불법행위 단속 등이 있다

■ 체납관리단 등 공익적 민간일자리 확충도 기대

이와 함께 도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이 되고, 관련 실국이 구성원이 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추진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각종 생활 속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도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부동산, 노동인권, 식품, 환경,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충분한 사전예고와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시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신고가 효과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강화하고, 체납관리단, 명예환경감시원, 불법광고물 도민수거단 등 민간 모니터링단을 활용하는 등 공익적 민간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도민 실생활에 작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입찰 담합은 현행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업체 참가 배제, 중소기업융성자금 지원 제외 등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고리사채 광고전단 통신정지 239건, 불법광고행위 적발을 달성했다”며 “강화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과 도민수거단 통한 불법광고행위 적발,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제도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지속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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