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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심불량 짝퉁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양심불량 짝퉁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19.03.16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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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도가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짝퉁 제품을 위한 비밀창고를 만들고, 병행수입품이라고 속여 판 양심불량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택의 한 가방 판매장을 찾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매장 끝 진열장처럼 보이는 곳에 비밀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는 2층 창고와 연결돼 있는데, 위조상품을 몰래 숨겨놓고 팔기 위한 겁니다.

샤넬과 프라다 등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이 2백 개가 넘습니다.

또 다른 의류 판매장은 병행수입이나 할인행사라고 속여 짝퉁을 싸게 팔았고,

짝퉁인 게 드러나자 위탁판매만 했다고 잡아 뗀 곳도 있습니다.

[녹취] “(짝퉁 제품을) 판매장소에서 보관, 진열, 판매하시는 건 위법이에요. / 근데 위탁이거든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원과 성남, 평택, 고양 등 도내 8개 시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 결과 짝퉁 판매업자 17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제품은 523점, 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6억3천만 원 상당입니다.

짝퉁은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정품과 다르고, 태그가 없거나 있더라도 위치나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또 재봉 대신 접착제로 부착하는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정품과 위조상품의 식별이 어렵습니다. 정품을 구입하시기 전에는 충분한 인지가 필요하고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경우에는 위조상품으로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조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온라인 유통과 건강식품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예정

상표권과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판매업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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