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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계곡 불법시설 철거현장 찾아
이재명 지사 계곡 불법시설 철거현장 찾아
  • 경기GTV 김태희
  • 승인 2019.08.27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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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름철 피서지로 계곡 많이들 가실 텐데요. 경기도가 계곡과 하천 구역내 불법 영업을 본격적으로 단속해 내년까지 깨끗한 하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내 불법 시설 철거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름철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계곡에 평상들이 빼곡합니다.

계곡 평상을 이용하려면 자릿세를 내거나 닭백숙 등 음식을 시켜야 합니다.

불법이지만 한철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식점들은 버젓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기도가 계곡과 하천에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히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계곡 불법 시설 철거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양주 석현리 마을의 대부분 영업장들은 이달 말까지 하천 구역 내 영업행위를 중지하고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장진삼 / 석현리 이장
“잠정적으로 43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가 완료됐고 나머지 40개 점포는 60~70%정도 철수 했고 나머지는 이달 말에 완료할 생각입니다. “

영업을 중단하게 된 일부 업주들은 갑작스런 집행이 가혹하다며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싱크] 석현리 주민
“너무 좀 가혹하다. 매년 계고장은 날라왔지만 관례적으로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다 말겠지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단칼에…”

현행 하천법은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곡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관광객들을 유인할 대안을 찾아보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싱크] 석현리 주민
“대부분의 영업 장소가 개울가에서 철수하고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니 협소하고 제대로 형식이 안 갖춰져 있는데 예를 들면 방갈로나 하우스 같은 형식의 가건물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난립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해주시면 개울가에서 영업 안하고 위에서 영업행위를 했으면 하는게…“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엄중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싱크]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여러분께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견뎌 주시고 도와 시의 정책에 협조해주시면 저희 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통해 내년까지 불법행위 없는 깨끗한 계곡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김태희입니다.

뉴스제작 : 경기도북부청 , 영상취재·편집 :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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