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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경기도 최초 “1인 가구 고독사” 관련 조례안 가결
양평군의회, 경기도 최초 “1인 가구 고독사” 관련 조례안 가결
  • 김상범 기자
  • 승인 2019.12.0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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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 고립 가구의 선제적 대응 고독사 예방 이바지’ 기대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7일, 양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현일 의원 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1인가구라면 연령 구분없이 고독사 예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이웃을 서로 연결하여 위기관리 페이징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를 열고 박현일의원외 5인이 발의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질의-토론-의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31개 시군중 최초로 제정돼 타 시,군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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