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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유발..‘불법소각’ 단속
경기도, 미세먼지 유발..‘불법소각’ 단속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20.03.26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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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들은 주택가 인근에서 건설 폐자재를 불법으로 태우거나 접착제가 묻은 폐목재를 위탁 처리하지 않고 직접 소각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1. [자막] 군포시 소재 공사장
어두컴컴한 새벽, 아파트 앞 공사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드럼통에 폐목재 등을 몰래 태우고 있는 겁니다.

2. [자막] “이렇게 검은 연기가 날 정도면 비닐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3. [자막] 시흥시 소재 가구공장
한 가구공장은 제조하다가 남은 폐목재를 화목보일러를 이용해 소각했습니다.

접착제가 섞인 합판인 MDF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 직접 소각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4. [자막] “이게 뭐예요? 이거 MDF 아니에요? 맞죠? / 지금은 저희가 자투리 몇 개만 넣었어요. 진짜로 이해 좀 해주세요.”

5. [자막] 시흥시 소재 숯가마
한 숯가마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운영을 했고,

6. [자막] 여주시 소재 숯가마
또 다른 곳은 숯을 만들면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해놓았으나 정작 사용은 제대로 안 했습니다.

7. [자막] 인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설치 비용도 들지만 처리하는 데 있어서 톤당 제가 알기로는 한 15~20만 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 들거든요. 경제적 부담 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8. [자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계 불법소각 기획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54곳이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9. [자막] 폐기물 불법소각,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등 54곳 적발
이들 업체는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했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우, 영상편집 : 윤지성,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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