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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래방 등 8개 업종 전자출입명부 도입
양주시, 노래방 등 8개 업종 전자출입명부 도입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0.06.20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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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
어플리케이션 통해 암호화된 QR코드로 출입기록 생성

양주시는 유흥업소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막기 위해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암호화된 QR코드로 출입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관리시스템이다.

도입시설은 집합 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로 유흥주점 83곳, 단란주점 46곳, 노래연습장 90곳, 실내체육시설 8곳, 스탠딩공연장 1곳 등 총 228개소이다.

현재까지 유흥주점 55곳, 단란주점 25곳, 노래연습장 60곳, 실내체육시설 8곳 등 총 148개소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완료했다.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네이버 등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내려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면 된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로, 시설정보와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각각 전송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개인 식별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보’ 단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4주간 보관된 후 자동폐기된다.

이용 시설에서 감염 환자가 발생해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를 풀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시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까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전용앱 설치 시행 여부를 점검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신원이 명확해지고 감염증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부터 의무설치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기간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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