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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없는 깨끗한 바다’ 도민에게 돌려준다
‘불법 없는 깨끗한 바다’ 도민에게 돌려준다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20.07.0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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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도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이어 이번엔 청정바다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바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름철 피서지로 널리 알려진 제부도 해수욕장

텐트를 치고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가 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용 파라솔이나 노점 등 각종 불법행위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병천 / 제부리 어촌계장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사실 불법이 극성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파라솔이라든가 텐트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나 주민들의 피해는 당연히 있는데요.”

경기도가 불법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화성시 제부도를 방문해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고, 해수욕장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불법 파라솔과 불법시설이 횡행했던 화성과 안산 등지의 비지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7월부터 일제단속을 벌입니다.

또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행위 단속도 병행합니다.

불법어업이나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뷰] 김희겸 / 경기도 행정1부지사
“수십 년간 불법행위가 있었던 계곡을 경기도가 1년 만에 도민들의 품에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깨끗한 곳으로 만들고 도민들께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깨끗하고 믿고 다시 찾고 싶은 바다로 돌려드리겠습니다.”

140톤급인 경기바다 청소선의 완공도 앞두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 청소선을 이용해 내년부터는 바닷속의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화성시 제부도
2.최병천 / 제부리 어촌계장
3.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지역주민 간담회/화성시 제부도(6월26일)
4.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5.▶불법어업 적발 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6.김희겸 / 경기도 행정1부지사
7.영상취재 : 이효진 서경원, 영상편집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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