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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장자산업단지 애물단지? 보물단지?
포천장자산업단지 애물단지? 보물단지?
  • 박호영 기자
  • 승인 2015.10.22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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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갈등 속에 총선의 정치적 이슈로 까지 이용되나...
작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던 포천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인 화력발전소 건립이 이달 말 드디어 착공 된다는 소식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 후보로 나설 인물까지 합세해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총선에 앞선 정치적 이슈로 여론몰이로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포천시는 작년부터 장자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재원마련의 난항을 겪으면서도 수도권 북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올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되었다며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볼때 유연탄 화력발전소가 가장 적합한 집단에너지 시설이라며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대해 시민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와 운송시 노출되는 비산먼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포천시는 장자일반산업단지의 유연탄을 주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은 LNG를 사용할 때 적용하는 법적 기준치 보다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기존의 집진시설보다 한층 강화돼 설치될 예정이라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존보다 절반이하로 줄어 환경이 개선되어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이미 지난달 김진태 포천시 행복도시건설단장이 낸 보도자료에서도 밝힌 바 있다. 또한 김단장은 LNG를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장자산단은 사업초기 신평2리 집단화 단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전제로 추진했으나 공급업체에서 적자발생 등을 우려해 공급이 불가하다고 밝혀,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집단열에너지시설의 주원료를 유연탄을 확정했다”며 “유연탄을 주원료로 하는 집단열에너지 공급시설은 현재 대구, 구미, 반월 등 시내 한복판에서도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단장은 이외에 “포천시의회 조사특위 중에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제시한 LNG 1t당 공급단가 4만4353원은 산업단지내 배관까지의 공급가격으로, 이 가격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는 유연탄 공급단가와 LNG 공급단가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왜  LNG로 바꾸지 않고 포천시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입주업체들 편에 서서 고집하느냐고 하지만, 입주업체에서 열을 생산하여 공급을 하기까지는 톤당 공급단가가 이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업체도 현실적으로 개별 도시가스 공급계획 이외 집단에너지시설 공급에 대해서는 검토가 불가능 하다고 하였다.

설령, LNG로 입주업체들에게 개별공급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입주업체들이 수천만원이나 더 지불해야 하는 LNG를 사용하지 않고 예전처럼 개별로 보일러를 제작하여 값싼 저질의 연료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예전처럼 대기오염의 우려는 불 보 듯 뻔한 사실이다.

당초 장자산단이 신규로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기존 업체를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현재보다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의 결과물로 80여개 공장 굴뚝을 한곳으로 모아 감시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결정 하였던 것이다.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시가 시민의 건강과 대기오염 등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면 도시가스 관로만 깔아 놓고 기업체가 저질의 연료를 쓰든 말든 무사안일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끝으로 이제 더이상의 논란을 잠재우고 집단에너지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이상의 무의미한 소모전은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그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평가대행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가 하도급으로 평가서 부실 작성을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대상 76개 사업 전체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개정으로 산단 집단에너지의 경우 4.5MW 신규 승인 시 평가대상으로 포함돼 현행보다 규제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미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에너지절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서까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집단에너지사업이 정착하지 못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따른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사업자에만이 아니라 전체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산단의 경우 각각의 사업자가 스스로 스팀을 생산, 자체 조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업소 별로 설비를 갖추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리대상이 광범위해짐으로써 방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포천의 경우 소규모 수공업자들이 모여 각각의 연료를 떼워 배출하다보니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포천지역은 해당 산단을 리모델링하면서 집단에너지 도입을 설계했다.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친환경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그동안 배출되던 유해가스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은 하나의 대규모 열공급시설로써 열생산을 기반으로 추가 생산되는 전기까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온실가스 저감에까지 기여하는 효율적 설비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어렵게 이뤄낸 장자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거시적 안목으로 다가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된다. 장자산업단지의 성공여부는 포천시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커가기 위한 보물단지가 될것인지, 아님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인지는 열병합발전소의 성공적 운영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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