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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수 불법 어업행위 ‘철퇴’
강·호수 불법 어업행위 ‘철퇴’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21.07.07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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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불법 어업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했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가 플라스틱 상자에 한가득입니다.

새우와 가물치가 각각 100㎏이 넘습니다.

[녹취] “각망으로 어휴 싹쓸이하시네.”

문제는 포획용 그물인 각망을 쓰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고도 하지 않고 일명 지네 통발을 이용해 새우를 잡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이들도 적발됐습니다.

[녹취] “노 젓는 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기가 됐든 일반적인 동력선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안 돼요.”

한 수산물 도소매업자는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잡은 쏘가리를 팔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녹취] “배터리인 것 알고 받으신 것 맞죠? / 법을 어긴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좀 봐 달라고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

무허가 어업과 불법 어획물 판매 등 1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건 중 6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한태준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11팀장
“배터리 등을 이용한 유해 어법, 어린 다슬기까지 잡는 싹쓸이 어업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어업행위들을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어획물을 현장에서 즉시 방류하고 불법어구와 방치 폐그물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도 해양수산과에 알렸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호수
2.녹취
3.녹취
4.수산물 도소매업소
5.녹취
6.도 특사경, 불법 어업행위 합동단속 실시
7.무허가 어업행위·불법 어획물 판매 6건 형사입건…과태료 처분 9건
8.한태준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11팀장
9.영상취재 : 김현우, 영상편집 : 윤지성,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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