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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 ‘무료’..‘공익처분 카드’ 풀어 헤친다
일산대교 통행 ‘무료’..‘공익처분 카드’ 풀어 헤친다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21.11.01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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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비싼 통행료로 말 많던 ‘일산대교’,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익처분’ 결단을 내려 가능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퇴임 전 마지막 결재로도 관심을 끕니다. 경기GTV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분CG)하루 평균 7만 대 넘는 차량이 오간 일산대교.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를 잇는, 사실 거리로는 1.84km.

[최지현 기자] 다른 민자도로에 비하면 구간은 짧은데 통행료는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꽤 비싸게 받았었습니다.

저희 GTV가 시속 60km 정도로 달려봤더니, 3~4분 정도 주행하니 도로가 곧 끝나버립니다.

그런데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 도로.

차종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으로 계산해봤습니다.

(CG) 작년 실제 하루 평균 통행량 7만2천979대로 따져보면 매일 같이 국민들은 8천7백만 원 가량의 돈을 내고 일산대교를 지나다닌 셈입니다.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이윱니다.

[인터뷰] 함종선 / 일산대교 이용 시민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은 다 욕하면서 다니지. 대한민국의 서울 한강 대교 중에서 유독 이 일산대교만 돈을 받았잖아요. 여기를 한 달에 몇 번을 지나다니는데 생활비가 얼마나 쫓기냐고 근데 어쨌든 오늘부터 무료라니까 어느 분이 하셨는지 정부에서 정말 잘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톨게이트를 거쳐 일산대교주식회사측에 통행료를 내고 다녔지만

[현장음]

지금은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인터뷰] 서형배 / 시민연대 위원장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도부터 문제제기를 저희 시민들이 해왔었고요. 그래도 일단 무료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공익 처분 추진 시행’ 카드를 꺼내 가능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리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슬러 가,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개통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생긴 한강 다리가 있지만 민자도로가 아닌 모두 재정도로로 건설됐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한강 다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건설비를 부담하고 공공재 도로로 만든 겁니다.

때문에 일산대교만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다녔습니다.

[인터뷰]김종열 / 경기도 민자도로팀장
“현실적으로 재정이 부족해서 민자를 유치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윤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개통 이후 차종에 따라 기본 2차례 이상 통행료가 인상됐고.

경기도는 2014년부터 통행료 인하에 나섰지만 협의도,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요금 인상은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국회의원이 이재명 지사에게 해결을 요구하며 경기도의 묘수 찾기는 속도를 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해결까지 걸린 시간이 딱 1년.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퇴임 마지막 결재로 ‘사업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시행에 들어갑니다.

다른 한강 다리와 동일하게,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공공재’라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홍국 / 경기도 대변인
“경기도에서는 이 같은 무료 공익처분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요. 또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점, 또 이를 통해서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많은 사회적 편익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지만 함께 도민들과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해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공익처분 더욱더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결단.

그리고, 2021년 10월 27일 정오.

[현장음]카운트다운

일산대교는 이제 무료 통행 길입니다.

이 낭보에 도로로 직접 나온 시민단체들, 이를 반기고 있는 퍼레이드와 환영 현수막까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최지현 기자] 이번 결정은 법적 절차와 별도로 항구적으로 이뤄진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결단에는 어떤 고심이 있었고, 또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이번에는 최창순 기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취재했습니다.

(CG)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익 처분’입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 하기 위해 공익 처분 카드를 꺼냈는데요.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무료 통행이 가능한 겁니다.

일산대교㈜는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종열 / 경기도 민자도로팀장
“저희는 정책적으로 무료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인수를 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다가섰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비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저희가 선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개념이지만 선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무료화를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산대교가 무료화 되면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는 상당합니다.

(부분CG) 도민들의 통행료가 절감되는 것은 물론 오는 2038년까지 총 2천억 원이 넘는 시설 운영비용이 절감되는데요.

교통량이 49% 증가하는 것에 따른 사회적 편익 효과는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일산대교의 기대수익이 7천억 원이란 주장을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액은 290억 원, 남은 기간을 곱한 후 운영비를 제한 경상수익은 4천억 원에 불과하고 협약에 따른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최창순 기자] 13년 만에 도민들의 품으로 온 일산대교,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GTV 심층보도였습니다.

[자막]
1.부분CG)
2.부분CG)
3.최지현 기자+부분CG
4.시속 60㎞로 주행 시 3~4분
5.한강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
6.통CG)
7.함종선 / 일산대교 이용 시민
8.서형배 / 시민연대 위원장
9.이재명 경기도지사(지난 9월3일)
10.일산대교, 2008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을 위해 개통
11.27개 한강 다리 모두 재정도로로 건설
12.김종열 / 경기도 민자도로팀장
13.경기도 수차례 통행료 인하 나섰지만…사실상 거부
14.2020년 국정감사 박상혁 국회의원이 해결 요구
15.그로부터 ‘딱 1년’
16.‘공익처분’ 시행
17.김홍국 / 경기도 대변인
18.최지현 기자
19.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법적 통행료 근거 없음→‘무료 통행’
20.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항구적 무료화’
21.김종열 / 경기도 민자도로팀장
22.운영비용 2천억 원 절감
23.연간매출 290억×16.5년-운영비=4천 억(경상수익)
24.최창순 기자
25.영상취재 : 이효진 홍의헌, 영상편집 : 강윤식, 영상그래픽 : 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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