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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월 20일까지 아동돌봄공동체 공모
경기도, 1월 20일까지 아동돌봄공동체 공모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1.12.3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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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공동체 12월30일~1월20일 공모
- 예산 범위 내 20곳 이상 선정, 시설공사비와 돌봄사업비 1곳당 최대 1억1천만원 지원
- ’22년부터 돌봄강사비 한도 상향 및 안전보험료 추가 지원으로 프로그램사업비 1천만원 증액돼 3년간 최대 6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1월 2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관주도가 아닌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직접’ 돌봄 활동을계획하고실행하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부모의육아부담을 덜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참여 공동체는 대상(만 12세 이하)과 장소(안전성 확보된 지역 유휴공간) 등 기본적인 요건 속에서 돌봄 운영시간, 돌봄 서비스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 및 구성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주민 모임으로서 최소 3년 이상 지속․운영 가능한 돌봄 공간을 확보한 공동체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 범위에서 20곳 이상의 아동돌봄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돌봄 공간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등 1곳당 3년간 최대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시설공사비’는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사 비용이다. 공동체 1곳당 자산취득비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프로그램 사업비’는 ▲일시‧긴급돌봄 ▲육아 품앗이 ▲등‧하원 서비스 ▲학습․놀이․체험 활동 ▲급식·간식 제공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공동체 1곳당 3년간 최대 6,000만원이다. 특히 프로그램 사업비는 돌봄 강사비 한도 상향(30%→40%) 및 안전보험료 추가 지원 명목으로 전년 5,000만원 대비 1,000만원 증액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공동체는 내년 1월 20일까지 관할 시·군 공동체업무 담당 부서에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 이해를 돕고 공동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청서 접수 전 시·군 중간지원기관(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전상담을 받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ggmaeul.or.kr)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내년 3월 말 경기도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2019년 시작됐으며, 올해 현재 23개 시‧군에서 51곳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경기도는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공동체의 안정적 운영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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