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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 확대 필요성 제기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 확대 필요성 제기
  • 조현곤 기자
  • 승인 2022.02.1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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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지역균형 고려해 공업지역물량 재배정해야”

고양시는 제조시설 규모의 제한 없는 우량 첨단제조기업과 첨단R&D센터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곳동 일원에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시는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공업지역 신규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고 과거에 확보된 공업지역 물량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시가 확보한 공업지역 물량은 과거에 배정된 화학업체가 사용했던 공업지역 물량 66,000㎡과 2019년 경기도의 제안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의결로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재배정(위치변경) 된 공업물량 100,000㎡가 전부이다.

이에 시는 창릉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국토부 및 경기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받지 못해 결국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고양시의 공업물량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경기도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특례시로 성장한 고양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등 세수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업지역 물량확보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우선 시는 국토부와 경기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 내 다른 과밀억제권역 중에 실제로 필요한 지자체에 공업물량 재배정이 되도록 적극 요청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공업물량 신규 배정은 불가하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도의 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되어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전면 조사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합리적인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이 되도록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자체 간에도 공업지역 물량이 심하게 편중되어 우리 시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매우 불리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지역균형이 고려된 공업지역 재배정 물량을 적극 발굴하여 고양시에 확대 공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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