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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7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7개 시·군으로 확대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22.03.2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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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도에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다달이 5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인데요. 올해부터 도내 17개 시·군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성지역에 위치한 채소 재배 농가입니다.

농가주인 고진택 씨는 지난해부터 한 달에 5만 원씩, 분기별로 1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 둘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구 단위로 따지면 한 달에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인 셈입니다.

고 씨는 액수를 떠나 처음으로 농업인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고진택 / 농업인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저도 26년 동안 농사지으면서 농업인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자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농민에게 다달이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대상지역이 지난해 6개 시·군을 시작으로 올해는 17개 시·군까지 늘어났습니다.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이라면 받을 수 있고, 축산업이나 임업도 포함됩니다.

단,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제외됩니다.

[인터뷰] 이문무 / 경기도 농촌소득팀장
“농민기본소득을 지급을 함으로써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안성시 소재 채소 재배 농가
2.고진택 / 농업인
3.농민에게 다달이 5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
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7개 시·군으로 확대
5.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축산업, 임업 포함
6.이문무 / 경기도 농촌소득팀장
7.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
8.영상취재 : 김현우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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