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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심상가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양주시, 중심상가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3.03.0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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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신도시 중심상가 일원, 불법 유동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
- 도시미관 훼손 및 보행자의 안전 위협

양주시가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양주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일원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유동인구 많은 옥정 중심상가 중앙거리 내 인도변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안전사고 유발한다는 우려가 이어짐에 따라 이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나흘에 걸쳐 진행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입간판, 배너, 풍선형 입간판 등 160여 개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강제 철거했다.

특히 풍선형 입간판의 경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지된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도나 도로에 설치가 금지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강제 철거 대상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앞서 사전 안내와 계고를 진행하며 불법 유동광고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했다.

양주시는 불법광고물 무단게첨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옥정 중심상가 등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야간시간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옥정동 중심상가 중앙거리에 무질서하고 혼잡하게 놓인 각종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양주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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