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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사, 오는 10일까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진행
경기도북부청사, 오는 10일까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진행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3.05.09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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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 5.8.~10.까지 3일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진행
- 주요 결산검사 대상 기관은 경기도 북부청 소재 40개 부서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성과보고서 등 재정 운영 전반 검사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경기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다.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하게 되며,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2022 회계연도 경기도청 북부청사 세입 결산액은 2조 508억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4,908억 원으로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기간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이며, 결산검사 대상은 경기도 북부청사 소재 40개 부서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김태희 도의원(대표의원, 안산) · 조용호 도의원(오산) · 이병길 도의원(남양주)과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대표 1명, 재무 전문가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결산검사 위원은 경기도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기도지사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6월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사 결과는 6월 경기도의회 승인 이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그간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경기북부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난해 예산이 법령과 조례에 정해진 대로 집행되었는지 최종 확인 점검하는 법적 절차로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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