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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토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 운영
의정부시, 국토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 운영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3.07.1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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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열려
-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지참 후 방문

의정부시는 4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월·수)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전세 피해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단, 의정부 거주자에 한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해 자택 방문상담 서비스도 실시하다.

이번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 위치는 경기북부 타 지역 전세 피해자도 상담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이 편리한(경전철 동오역에서 약 200m, 의정부터미널에서 약 400m) 신곡2동 주민센터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현재 경기도 시·군에서는 행정 공무원이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기존 행정 관련 법과 달리 임대차, 경매, 금융 등 상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의정부에서 상담소가 운영되는 만큼 경기북부에 거주하시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상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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