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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3.0시대 여는 핵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3.0시대 여는 핵심”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3.10.27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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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장, 지방자치의 날(29일) 맞아 ‘자치분권 3.0 시대’ 위한 방향 제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 강화 등 정부·국회 노력 촉구

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을 앞둔 26일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의 강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자치분권 3.0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염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일 뿐 완성이 아니다”라며 “자치분권 형태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주권자인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스스로 자립한다는 30살, 이립(而立)의 문턱을 넘었다”며 “이제는 스스로 서는 단계를 넘어 흔들림 없는 ‘불혹(不惑)의 자치(自治)’ 실현을 목표로 우리는 더 큰 변화를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특히 이번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정원 현실화 및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분권 강화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3.0 시대를 여는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대한민국의 분권국가적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헌법기관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만의 제도를 다룬 독립적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정책지원관 정원확대 및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혁신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염 의장은 또한 “참된 지방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 분권 강화도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지방의 세출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세입 구조를 6 대 4 비율로 개선해 지방 재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풀뿌리 자치 현장의 진정 어린 호소들에 귀를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적극적 노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염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8월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분권 3.0 시대’ 선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3대 분야(독립성 혁신·의정활동 혁신·사무처 혁신) 9개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성 명 서

지금의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험난한 길을 헤쳐왔습니다. 1961년 군사 정변에 휩쓸려 중단되는 아픔을 딛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염원 속에 지방자치는 1995년 부활의 날개를 폈습니다. 그리고 최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면서 우리는 ‘자치분권 2.0’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일 뿐,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자치분권의 형태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주권자인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균형발전과 자족적인 지역경제 성장 등 대한민국 앞에 놓인 과제들의 해답도 자치분권에 있습니다. 지역의 잠재된 힘과 특수성, 다양성을 존중할 때 국가의 혁신적 균형발전도 가능합니다.

공자는 나이 서른을 ‘이립(而立)’이라 칭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시기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도 이미 30살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스스로 서는 단계를 넘어 흔들림 없는 ‘불혹(不惑)의 자치(自治)’ 실현을 목표로 더 큰 변화를 일궈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우리 삶 곳곳에서 지방자치의 의미가 구체화 되는 ‘자치분권 3.0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에 나서야 합니다. 자치분권 3.0 시대를 여는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입니다. 대한민국의 분권국가적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치 관련 법의 중심축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과감하게 옮겨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자치권을 확보토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는 없습니다. 주민 대표기관이자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헌법 기관화를 통해 공고한 지위 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기능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의회만의 제도를 다룬 독립적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와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의 길을 열 조속한 법률 개정에 나서 의정활동의 혁신을 이뤄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처에 자체 조직권을 부여하고, 3급 국장직 직제 신설 및 4급 전문위원 정수 확대 조정을 통해 독립적 조직 운영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실질적인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문제는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비롯한 주민 직접 참여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관련 현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토론회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숙의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참된 지방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강화가 시급합니다.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자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방의 세출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지방세 규모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세입 구조를 6대 4 비율로 개선해 지방 재원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과 지역이 상생과 협력 속에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지역을 넘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 날까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3.0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풀뿌리 현장의 진정 어린 호소들에 귀를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적극적 노력으로 함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26일(목)

경기도의회 의장 염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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