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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저연차 공무원에 장기재직 휴가 신설’ 정담회 개최
안계일 경기도의원, ‘저연차 공무원에 장기재직 휴가 신설’ 정담회 개최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3.10.2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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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정담회 개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 장기재직휴가일수 신설
기존 10년 이상은 장기재직휴가일수 확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지난 2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와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원들과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10년 이상 재직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를 5~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도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기존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강순하 위원장은 “경기도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신 안계일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며, “장기재직휴가를 5~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확대함으로써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 전체의 사기진작과 내부 분위기에도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확대되어 시행중인 1~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 부분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공직 문화 형성과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위원장은 “추가로 주신 의견을 검토해서 1~5년 미만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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