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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성매매 근절 '관·경 합동점검' 실시
양주시, 성매매 근절 '관·경 합동점검' 실시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3.11.1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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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양주경찰서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 위한 관·경 합동점검 실시
- ‘성매매 방지 게시물’ 제작 업소 배부 및 청소년 출입 여부 등 집중 점검

양주시는 지난 14일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양주시청 3개 부서(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문화관광과) 및 양주경찰서 직원 등으로 구성된 3개 반을 형성했다.

이날 점검 참석자들은 관내 광사동 소재 유흥업소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관련 안내문 게시 여부, ▲유흥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성매매(알선) 행위 여부,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양주시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제작해 업소에 배부하며 부착된 게시물이 오염 및 훼손된 경우 교체·부착을 하여야 함을 당부 및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 신변종 업소가 늘어나고 성매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성매매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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