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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금체불 노동자 '무료노동상담' 지원
경기도, 임금체불 노동자 '무료노동상담' 지원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4.01.21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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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 도 전역에서 실시

경기도는 설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하는 임금체불 집중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 도내 전 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은 가까운 지역의 마을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경기도 내 마을노무사 사무소 주소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에서 시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되면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해당 노동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번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임금체불 상담방식 외에도 ▲의정부역(1월 23일, 25일, 30일, 2월 1일, 6일, 7일 상담시간 12시-14시) ▲행신역(1월 24일, 31일, 2월 7일, 상담시간 14시-18시) ▲운정역(2월 6일, 상담시간 17시-19시) ▲금촌역(2월 7일 상담시간 17시-19시) ▲춘의역(1월 23일, 30일, 2월 6일, 상담시간 17-19시) ▲평택역(1월, 22일, 23일, 24일, 29일, 30일, 31일, 2월 5일, 6일, 7일, 상담시간 14시-20시) 지역 노동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전철역사에서 상담소를 운영한다. 도 노동권익센터는 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www.gg.go.kr/nodong)’을 통해 예약 신청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민생 회복’을 민선 8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동연 지사의 정책 의지에 발맞춰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도내 임금체불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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