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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웹툰작가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유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웹툰작가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유감"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4.02.0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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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 위축될 수 있다" 우려 표명

유명 웹툰작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급 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감을 표했다.

임 교육감은 1일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며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또한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다.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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