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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도 넘은 甲질‥경기도가 해결 실마리 찾는다
다국적 기업의 도 넘은 甲질‥경기도가 해결 실마리 찾는다
  • 김옥수 기자
  • 승인 2016.03.2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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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의 ‘갑질’에 대한 피해업체 신고접수
세계적 다국적기업 ‘오토데스크사’의 이른바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피해업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오는 24일 수원 소재의 전기·전자 업종 신재생에너지 계측기기 개발업체인 A사를 방문, 오토데스크로부터 입은 피해내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A사를 비롯해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6~7곳의 관계자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오토데스크 측은 그동안 중소업체들에게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을 송부하면서 실사를 강요해왔다. 

문제는 실사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된 업체에게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해왔다는 것이다. 또,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다는 등의 ‘갑질’을 해왔다고 중소기업체들은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이러한 연유로 인해 중소기업체들은 과다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례로, 전자기 측정 제조업 A업체는 오토데스크로부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여부 실사를 받은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11건이 발견되자 정품 프로그램 11개 세트를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만 했다. 특히, A업체의 경우 정품 4세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7세트만 구매해도 됐었지만, 오토데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11세트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설계·감리 회사인 B업체는 오토데스크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실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전량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오토데스크는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 다른 설계·감리 회사인 C업체의 경우 영구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오토데스크 측이 ‘영구버전 상·하위버전 호환불가’라는 프로그램 판매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오토데스크 측의 ‘갑질’에 따른 피해를 도의 불공정거래센터에 호소하자, 경기도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나서게 된 것.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내용과 상황을 상세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서 법률검토를 거친 후 경기도가 직접 신고인 자격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신고할 계획이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현재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업체를 추가로 파악 중이다. 유사 피해사례가 있다면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로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실시해왔다. 관련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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