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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
양주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4.03.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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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지난 21년 6월부터 23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신고 대상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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