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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영란법 콜센터 도입
경기도, 김영란법 콜센터 도입
  • 김옥수 기자
  • 승인 2016.08.0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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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운영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남 지사는 3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8월 월례조회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있겠지만 김영란법을 대한민국 부패의 고리와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민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김영란법을 준수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김영란법 콜센터를 만들어 법 적용여부를 가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비롯해 법적 컨설팅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과 모든 국민들이 혹시라도 법을 잘 몰라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하자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 도는 3일부터 도 청렴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콜센터는 도 및 31개 시군,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한다. 

이와 함께 도민, 기업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마련했다. 법 적용여부를 문의하면 검토를 거쳐 회신받을 수 있다.

도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청탁방지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교육, 상담 업무와 법에 따른 각종 신고 접수 처리 및 조사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이어 “김영란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처음 하는 법이기에 잘 모르고 헷갈릴 수 있다.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등 권한 있는 사람부터 솔선해서 교육을 잘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는 8월 말까지 김영란법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9월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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