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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 미통보 무더기 적발‥경기도, 행정절차 사전안내 강화한다
공사대장 미통보 무더기 적발‥경기도, 행정절차 사전안내 강화한다
  • 박호영 기자
  • 승인 2016.08.0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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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1,988곳 대상 안내행정 강화키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사전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말 기준) 도내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건수는 총 1,09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2건 보다 352%가 증가했다. 이중 ‘시정명령’이 960건(8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영업정지 76건(6.9%), 과태료 31건(2.8%), 등록말소 24건(2.2%), 과징금 4건(0.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 960건의 경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과 같은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889건(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처럼 단순 행정절차 미숙 및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행해야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8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 1,988곳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체 행정절차 사전 안내자료를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시해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내행정 전개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건설업체에게도 경제적 · 시간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준수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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